"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3천7백만 원 상승"

김영재 2021. 9. 24. 22: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대구의 아파트 전세 시세가 평균 3천7백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지난 8월 기준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2억7천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 2억3천2백만 원에 비해 크게 올랐습니다.

지역별 상승액은 수성구 5천4백만 원, 달서구 4천여만 원, 남구 3천7백만 원, 달성군 3천4백만 원 등입니다.

김영재 기자 (cham@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