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3천7백만 원 상승"
김영재 2021. 9. 24. 22:09
[KBS 대구]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대구의 아파트 전세 시세가 평균 3천7백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지난 8월 기준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2억7천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 2억3천2백만 원에 비해 크게 올랐습니다.
지역별 상승액은 수성구 5천4백만 원, 달서구 4천여만 원, 남구 3천7백만 원, 달성군 3천4백만 원 등입니다.
김영재 기자 (ch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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