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도 고발장..'이재명 배임' 수사 쟁점은?

강희경 입력 2021. 9. 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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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인데,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만큼 이 지사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성남지사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인허가권자로서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줬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이호승 /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 : 공영개발을 빙자한 사익 추구를 가능하게 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부동산 적폐로서….]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 대상인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만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닌 성남시장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긴 어렵습니다.

5억 원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고 야당에서도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은 결과적으로 검찰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부분은 과연 이 지사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해 손해를 입힌 경우 적용됩니다.

일단 배당 구조상 단순히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화천대유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지사가 공사에서 독자 개발을 했을 경우 또는 화천대유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선택했을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이 더 컸을 거란 사실을 알았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발생합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지사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검찰에는 이재명 지사 측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먼저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록 검토 등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임 사건이 검찰로 넘어와 어떤 부서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수사의 윤곽도 조금씩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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