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충북 첫 생활 임금 1시간 10,326원

민수아 입력 2021. 9. 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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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충북의 생활 임금이 시간당 만 원 선에서 결정된 가운데 적용 대상은 당초보다 축소됐습니다.

노동계와 재계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 임금 금액을 만 326원으로 정하고 적용대상은 도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을 30일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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