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은행, 가상화폐 전면 금지.."불법 금융활동"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입력 2021. 9. 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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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이 24일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앞서 5월 중국 국무원(정부)이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를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한 뒤 4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조치인 셈이다.

가상화폐 거래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와 불법 모금 등도 모두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런민은행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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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이 24일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앞서 5월 중국 국무원(정부)이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를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한 뒤 4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조치인 셈이다.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가상화폐 거래 단속을 예고한 만큼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신랑차이징 등 중국 경제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런민은행은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을 거론하면서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 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와 불법 모금 등도 모두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런민은행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결국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중국 내 직원도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런민은행은 또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법인 등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반한 것이어서 관련 민사법률 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고도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65%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단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무원이 5월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하겠다”고 밝힌 뒤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가상화폐 채굴 과정에서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중국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에 타격을 주고, 중국이 달러 중심 국제금융망에 도전하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도 저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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