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기본주택 등을 설계하며 캠프 정책본부장까지 맡았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캠프에서 물러났다.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본인, 아내, 아들 명의로 전국 각지에 부동산 17건을 소유하고 있다. 신고한 액수로만 58억9533만원이었는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100억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한다. 서울 강남 청담동과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충남 천안 단독주택, 영등포와 성남 상가에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는 강원도 횡성의 밭 등 서울과 지방의 요지마다 부동산을 보유했다. 게다가 2017년 세운 가족 법인을 통해 일부 주택과 상가 등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이라고 했었다. 작년 7월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4급 이상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에는 경기도청 고위 공직자 30%가 비거주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전 원장은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이 지사 최측근 자리를 지켰다. 이 역시 ‘내로남불’ 아닌가.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액수를 무조건 나눠주자는 발상이다. 이 전 원장이 이 ‘기본 시리즈’ 정책을 만든 사람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에 관해 “기본적으로 경제 전체를 좀 공정하게 가져가자. 공정을 통해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신은 부동산으로 거액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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