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냄새 맡았던 김어준, '대장동'에는 냄새가 안 나나
대장동에는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일까.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방어에 나섰다. 연일 "민간의 비위는 민간 문제"라며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관성을 끊는데 주력하고 있다.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소수 지분을 보유한 일부 인사들이 수천억원을 배당받았다는 의혹과,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를 당장 연결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의 특혜 여부, 자금흐름 과정 등이 규명돼야 한다.
'내곡동 투기 의혹'은 2009년 10월 당시 오 시장 처가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을 때 오 시장이 '셀프 특혜'를 줬다는 주장을 골자로 한다. 오 시장 측은 2006년 7월 자신의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해당 지구 지정 협의가 진행됐고, 이후 자신이 취임한 후에는 서울시가 주택국장의 전결로 행정절차만 진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오 시장 자신은 처가의 내곡동 땅을 재산신고만 했을 뿐, 그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어준씨는 오 시장의 '셀프 특혜'를 기정 사실화했다. 생태탕집 주인과 아들이 2005년 측량 당시의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했으므로,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기 전부터 처가의 땅을 인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셀프 특혜'가 맞다는 것이다. 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 4월2일 김씨는 '뉴스공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정도면 오세훈 후보가 당시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갔었다는 것은 이제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닌가. 그 땅의 존재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 아닌가.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에 그 땅이 포함된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내곡동 땅이 그린벨트 해제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셀프 보상 아닌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는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 때(대법관 7대 5의 의견으로 무죄) 무죄쪽에 섰다.
또 대장동 사업 설계를 한 인물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내부에서는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 기업이 이익을 독식할 수 있다.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지만, 묵살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이걸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김어준씨는 지난 23일과 24일 '뉴스공장'에서 "민간 부분에 비위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민간 부분의 문제"라고 반복해 말했다. '화천대유'에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 해도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24일 방송에서는 야당쪽 패널이 해당 의혹을 거론하자 "민간 영역의 이익 배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가"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지난 4월 "16년 전에 생태탕집에서 내곡동 땅을 관측하고 온 오세훈 시장을 본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 하나로 '셀프 투기'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던 김씨를 생각한다면 거리감이 상당하다. 정황과 증언만으로 의혹을 사실로 간주했던 자신의 행동을 '셀프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어준씨는 대장동 건과 관련해 "히스토리를 봐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인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으로 넘어간 사업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다시 공공으로 되찾아 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곡동 의혹도 김씨 말처럼 '히스토리'를 본다면, 사업이 추진된 건 노무현정부 시기였다.
김어준씨와 '뉴스공장'을 향한 편향성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대장동'과 '내곡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면 문제점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김씨는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야권을 비판하며 "엮어야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것 역시 지난 4월 그가 '생태탕 의혹'을 제기했던 것에 적용할 수 있다.
그때 김씨는 "엮어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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