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대기업 제품만..클라우드 시장, 네이버·KT 쏠림 커졌다
정부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한 이후 네이버 등 특정 기업의 클라우드 시장 독주 현상이 심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기관이 간편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춘 제도지만, 정작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대신 주요 기업의 제품만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달 현재 기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공공 기관과 도입계약을 체결한 서비스는 전체의 20%(21건)에 불과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 101건 중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계약체결 이력도 없는 곳은 8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전까지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SW)를 도입할 때 용역입찰 방식을 주로 활용했다. 반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이용하면 공공기관은 심사를 통해 등록된 △서비스형 인프라(IaaS) △서비스형 플랫폼(P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서비스 목록을 보고 메뉴판에서 메뉴를 고르듯 선택해 계약하기만 하면 된다. 계약체결까지 세 달 가까이 걸리는 용역입찰과 달리, 약 2주 안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한층 수월해진다.
정작 이 제도를 이용하는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보다는 네이버 등 주요 서비스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를 처음 도입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선 인지도 높은 기업의 서비스를 먼저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네이버와 KT 등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IaaS를 제공하고 있고, 현장에선 아직 SaaS보다 IaaS 수요가 많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중소 클라우드 업계 일각에선 용역입찰 때보다 사업참여가 더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가격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 입장에선 최저가 입찰이 가능한 용역입찰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사업 발주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사전에 사업정보를 알고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 상당수는 용역입찰로 진행될 전망"이라며 "이후 각 기관에서 SaaS 등을 추가 도입할 때 이 시스템 활용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진 활용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달 새로운 서비스가 심사를 거쳐 계속 시스템에 추가되다보니 최근 등록된 서비스는 계약실적이 없을 수 있다"면서도 "제도 초기에 등록된 인지도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제도운영 초반인만큼, 수요기관 대상 홍보 등을 통해 더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공공기관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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