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법사위 통과..이르면 27일 본회의 의결
최아영 입력 2021. 9. 25. 08: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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