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이슈에 움츠러든 '카카오페이', 11월 상장 흥행 가능할까
25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하고 오는 11월 3일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 이번 IPO를 통해 총 1700만주를 공모한다.
기존에 카카오페이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오는 29~30일에 하려고 했으나 이번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다음 달 20~21일로 변경키로 했다. 수요예측 일정이 밀리면서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기간도 10월 5~6일에서 같은 달 25~26일로 연기됐다. 다만 공모가는 6만~9만원을 유지했다. 이를 통해 최대 1조53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공모가 상단 기준 기업가치도 기존에 제시한 11조7330억원을 유지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등에 대한 공모가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모가를 기존 6만3000~9만6000원에서 6만~9만원으로 소폭 내리고 공모 일정을 8월에서 10월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하지만 또 다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왔지만, 모회사인 카카오페이의 인허가가 없는 만큼 혹시라도 모를 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일단 중단한 것이다. ‘펀드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23일에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직접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 ‘자산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열기도 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 △서비스와 상품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공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 △금융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고, 직원 대상 서약식을 진행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투자·대출·보험 등 금융서비스가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액의 22.7%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한 만큼 보험 비교 서비스 및 판매 중단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중단된 P2P·보험 등 서비스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1.2% 수준에 불과해 매출액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공모가를 유지했다. 향후에도 금융서비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라이센스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카카오페이 공모가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각종 서비스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금융 당국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마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앞서 상장한 카카오뱅크가 우려와 달리 공모가(3만9000원) 대비 80% 가량 주가가 오른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클 것이란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역시 카카오 계열의 금융 플랫폼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소액 투자자들의 청약 관심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 국내 IPO 사상 최초로 100% 균등 배정 방식을 제시하면서 최소 단위인 20주(증거금 90만 원)만 청약하면 누구나 똑같은 수의 공모주를 받을 수 있어 개인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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