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42곳 신고 완료..거래소는 총 29곳

입력 2021. 9. 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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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모두 29곳이 정부에 신고를 마쳤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29곳과 지갑·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24일까지 신고를 마쳤다.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곳 모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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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관련 이용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서울 남대문경찰서 전광판에 송출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모두 29곳이 정부에 신고를 마쳤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29곳과 지갑·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24일까지 신고를 마쳤다.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곳 모두 신고했다.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마켓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FIU는 이 중 가장 먼저 서류를 제출한 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했다.

나머지 거래소 25곳(▷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렛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은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 운영자로 신고를 마쳤다.

이들 거래소는 추후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할 경우 당국의 심사를 거쳐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기타 사업자로는 가상자산 수탁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카르도 등 3곳과 지갑사업자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겜퍼 등 6곳이 신고했다.

가상자산 투자신탁회사 하이퍼리즘,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델리오, 베이직리서치와 위메이드 블록체인 계열사 위메이드트리 등 4곳도 신고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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