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거래소는 29곳

임유경 기자 입력 2021. 9. 25. 11:16 수정 2021. 9. 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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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지난 24일까지 총 42개 업체가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29곳, 지갑 및 수탁업을 포함한 기타사업자 13곳이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지난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계좌,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을 요건을 갖춰 FIU 신고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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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 업체는 업비트 1곳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지난 24일까지 총 42개 업체가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29곳, 지갑 및 수탁업을 포함한 기타사업자 13곳이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지난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계좌,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을 요건을 갖춰 FIU 신고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법 시행 후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시점인 지난 24일이 신고 마감기한이었다.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돼있다.(사진=뉴시스)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고 최소 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가 100%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접수를 완료한 거래소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 ▲코빗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그레이브릿지(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익스체인지) ▲피어테크(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골든퓨쳐스(빗크몬) ▲텐앤텐 ▲코엔코코리아(코인엔코인) ▲뱅코(보라비트) ▲뉴링크(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와우팍스)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오션스(프로비트) ▲가디언홀딩스(오아시스) ▲더블링크(메타벡스) ▲스트리미(고팍스) ▲후오비(후오비코리아) ▲차일들리(비둘기지갑)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엑시아소프트(코인빗) ▲블록체인컴퍼니(비트레이드) ▲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아이빗이엑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업체는 은행 실명확인계좌까지 획득해, 원화 거래 지원이 가능한 원화마켓 거래소로 신고했다. ISMS 인증만 보유한 나머지 25개 업체는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 거래소로 신고를 완료했다.

신고한 사업자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신고가 최종 수리된 업체는 업비트(두나무) 한 곳뿐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신고수리 여부는 FIU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소 63중 ISMS 인증도 없는 업체는 34곳이다. 이들 업체는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영업을 중지한 사업자가 예치금이나 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허가 지연하는 경우 또는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에 신고할 수 있다. 또, 피싱 사이트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118),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임유경 기자(ly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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