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되면 재보험·손보사 유리해진다"

김태환 입력 2021. 9.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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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재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재보험사는 IFRS17에 따른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사업비 증대를 통한 신계약 확대 유인이 적어 내년에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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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IFRS17에 따른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어..손보는 LAT 잉여금액 증가 전망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재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재보험사는 IFRS17에 따른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사업비 증대를 통한 신계약 확대 유인이 적어 내년에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CSM(계약자 서비스 마진)과 장래이익의 합계를 추정할 수 있는 LAT 잉여금액이 큰 손해보험사가 사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21년 상반기 보험사별 LAT 잉여금액 비교. [사진=유안타증권]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IFRS17이 도입된 이후 재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회계제도 변경 시 보유하고 있는 계약의 예상이익에 대한 부분은 부채 항목인 CSM과 자본 항목인 장래이익으로 구분해 반영하는데, 그 기준점은 도입 시점에서 몇 년 전까지의 계약을 CSM 산출 대상으로 소급할 것인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소급 기간을 3년으로 한다면 2020년부터 판매한 계약의 이익은 CSM으로, 그 이전 계약의 이익은 자본으로 분류하는 식인데, 따라서 소급 기간이 길어지면 자본보다는 이익에, 짧아지면 이익보다는 자본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정 연구원은 "IFRS17에서 이익의 결정 변수는 'CSM 추정'이며, CSM 을 공격적으로 추정하면 향후 이익 변동성이 심해지고, CSM 을 보수적으로 추정하면 이익의 수준이 떨어진다"면서 "신계약의 경우 CSM 이 0보다 낮은 손실계약은 즉각 손실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익계약 위주로 판매해야 할 유인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사업비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재보험사가 유리하다는 전망이다.

정 연구원은 "재보험사는 IFRS17에 따른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사업비 증대를 통한 신계약 확대 유인이 적어 내년 증익 가시성이 가장 뚜렷하다"면서 "IFRS17에서는 보유이원이 높은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 경쟁과 달리 판매 증가로 인한 수익성 하락을 완충하기 위한 자산 매각도 최소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손해보험사들이 유리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정 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 CSM과 장래이익의 합을 막연하게나마 추정할 수 있는 지표로 'LAT 잉여금액(평가대상준비금에서 LAT 평가액을 뺀 값)'을 들 수 있는데, 손해보험이 전반적으로 생명보험사보다 잉여금액이 더 크다"면서 "LAT 잉여금은 곧 이익계약을 얼마나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를 표시하기 때문에 잉여금액이 클수록 IFRS17 전환 시 충분한 자본 적립과 CSM 확보가 용이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같은 맥락으로 현행 RBC(지급여력비율) 제도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제외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자본비율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나지만 앞서 언급한 LAT 잉여금액의 성격을 감안하면 IFRS17에서는 손해보험이 더 우량한 자본비율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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