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19일 만에 대상자 93.8%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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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9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3.8%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19일째인 24일 하루(오후 6시 기준) 53만6천명이 신청해 1천340억원을 지급했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93.8%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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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9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3.8%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19일째인 24일 하루(오후 6시 기준) 53만6천명이 신청해 1천340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개시일인 지난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59만7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1천493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93.8%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이는 전 국민의 78.5%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천16만7천명(74.3%)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670만8천명(16.5%), 선불카드가 372만2천명(9.2%)이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3만9천809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이 41.3%(14만393건)로 가장 많았고, 가구 구성 변경 35.0%(11만8천784건)이 뒤를 이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고,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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