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안 만들었니?"..재테크 좀 아는 언니·오빠들이 OO통장 추천하는 이유

김연주 2021. 9. 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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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 '당장' 알아야 하는 경제, 금융, 시사, 투자 상식을 쉽게 배워보는 '당당하라 직장인'입니다. 주말마다 연재됩니다. 아래 기사는 매일경제 에브리데이 유튜브에 올라간 '당당하라 직장인' 7화 영상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려면 유튜브에 '당당하라 직장인' 혹은 '매일경제 에브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퇴직연금이란? DB/DC/IRP가 뭐죠?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년(2022년)부터 모든 회사에 의무화되죠.

이 제도의 핵심은 '연금' 형태로 회사가 아닌 '제3의 기관'에 내 퇴직금을 맡긴다는 점입니다. 제3의 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 퇴직금은 안전합니다. 또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노후 안정성에 긍정적이죠. (물론 일시금으로도 여전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으면 더 많은 혜택을 주죠.)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IRP는 일종의 퇴직연금 계좌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Defined Benefit의 약자입니다.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돼 있다는 의미죠. 회사가 각 직원에게 해당하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직접 운용합니다. 즉, 운용 주체가 '회사'입니다. 회사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이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집니다. 우리가 수령할 퇴직금은 투자 결과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계산으로 산출됩니다.

확정기여형(DC)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인데요. 월급 12분의 1이 기여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회사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가 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손익에 대한 책임 역시 근로자가 집니다. 이익이 나면 내 퇴직금이 불어나고, 손실이 나면 퇴직금은 줄어들겠죠.

-IRP란 무엇인가요?

DB형에 가입했든, DC형에 가입했든 근로자는 퇴직 때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오직 이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IRP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이전에는 퇴직연금(DB, DC, 기업형 IRP)에 가입해야만 IRP에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재직 중에도 가입해 자금을 납입할 수 있고요.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다면 IRP에 가입해 퇴직금을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차곡차곡 넣어뒀다가 55세 이후가 되면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찾아 노후에 쓸 수 있도록 한 상품인 거죠. 참고로 최소 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왜 다들 IRP를 만들라고 하죠? IRP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IRP를 퇴직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만들라는 추천을 받으실 겁니다. 주변에서 왜 다들 IRP가 좋은 상품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IRP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세액공제입니다.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이상이라면 13.2%를 적용받습니다. 예컨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700만원의 16.5%인 115만5000원까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다는 뜻이죠.

다른 절세 혜택도 있는데요. 바로 저율 과세입니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5.4%인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고,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해줍니다. 과세이연, 즉 세금을 나중에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이면 5.5%(종신연금은 4.4%), 70~79세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를 적용합니다.

IRP에 돈을 넣어둔 뒤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서 퇴직금을 불릴 수 있어요. 투자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는 안 되지만 리츠, ETF, 주식형 펀드도 가능합니다.

-IRP 운용 시 유의할 점은?

하지만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자금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가입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없이 55세까지 기다려야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연금저축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지만 IRP의 최대 단점은 중도인출이 안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해야해요.

IRP에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뒤에 이를 해지한다면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간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할 뿐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뜻이죠.

총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었다면 본 혜택은 13.2%인데요. 해지할 때는 똑같이 16.5%를 내야 합니다. 일종의 패널티인 셈입니다.

5. 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은?

출처=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IRP랑 연금저축을 헷갈려 하는 분이 있으세요. 실제로 둘은 굉장히 비슷한 제도입니다. 혜택도 유사합니다.

두 제도 모두 사실상 개인이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세제상 매우 비슷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다만, IRP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세액공제 부문을 살펴보면요. 두 계좌 모두 1인당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IRP는 700만원, 연금저축 계좌는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도를 공유해요. 즉 연금저축 계좌 400만원을 받는다면 IRP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RP로 700만원을 받아도 되고요. 두 계좌를 모두 운용하려면 IRP 3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이렇게 운용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차이는 내가 급할 때 돈을 빼서 쓸 수 있는지입니다. IRP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간에 돈을 뺄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중도 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의 파산선고, 근로자의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돼 있어요. 이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돈을 중간에 빼고 싶다면 계좌 해지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연금저축 펀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패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 있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출금할 수 있어요. 즉, 연금저축은 급한 대로 쓰고 다시 노후를 위해 재저축할 수 있어요.

담보대출 역시 연금저축은 가능하지만 IRP는 안 됩니다.

투자 가능 상품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둘 다 ETF와 펀드 등 여러 상품을 운용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로 비율이 나눠져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는 국채나, 회사채, 예금 등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이신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의 저자 박성현 님과 함께 달러 투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인 달러로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아래 기자페이지를 구독 하시면 기사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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