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지연 임대인 신상공개 법안 발의

이하늬 2021. 9. 25. 2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악덕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신 갚아준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백 가구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하는 이른바 '갭투기꾼'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