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 주가하락 배상해야"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1. 9. 26.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8년 '유령주식 배당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삼성증권이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재판부는 투자자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개입돼 발생한 주가 하락을 모두 삼성증권이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한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 연합뉴스

지난 2018년 '유령주식 배당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삼성증권이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재판부는 투자자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삼성증권이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 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개입돼 발생한 주가 하락을 모두 삼성증권이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한정했습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을 배당하는 대신 1천주를 입고했고, 이에따라 시가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28억1천만주의 '유령 주식'이 발행됐습니다.

이후 일부 삼성증권 직원들이 배당받은 유령 주식을 시장에 급히 내다 팔면서 거래량은 40배 이상 급증했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2958_348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