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안 '라이터' 알고보니 '카메라'..불법촬영 수백건

류원혜 기자 2021. 9. 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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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로 여자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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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로 여자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여자 화장실에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숨겨두고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27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 안이나 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 11개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성매매 업소를 다니면서 여성 12명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312개를 몰래 찍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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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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