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빅4'만 원화마켓 지원.. 가상자산 시장 쪼그라드나

이설영 입력 2021. 9. 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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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총 42곳 신고했지만
은행 실명계좌 대부분 미확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빼곤
당분간 코인간 거래만 가능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관련법 등 제도 정비 시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정부신고 기한인 24일 현재 총 42개 사업자가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43개사 중 42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한 것이다. 이미 신고 수리를 받은 업비트 외에 41개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총 29개가 신고를 접수했는데,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사로 좁혀졌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당분간 코인간 거래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게 돼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경쟁이 둔화되고,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이대로 경쟁력을 잃고 축소되지 않도록, 가상자산 산업 경쟁력 확보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마련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4대 거래소 외에 실명계좌 확보 '0'

26일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이었던 9월 24일까지 42개 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이 중 거래소는 29곳, 지갑 및 수탁 사업자는 13곳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7일 일찌감치 신고수리를 받아 법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1호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 코인원, 코빗까지 4대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거래 서비스를 신고했다. 마지막까지 실명계좌 확보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는 은행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원화마켓을 일단 닫고 코인마켓으로만 운영하게 됐다.

금융위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63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에 신고를 접수한 29개사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실명계좌 확보 노력 계속할 것"

이번에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간 거래소로 정부에 신고서를 접수한 거래소들은 추후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거래를 재개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놓고 있다.

당장 사용자 기준으로 국내 4위로 꼽히는 고팍스 운영업체 스트리미는 지난 25일 창업자 이준행 대표가 직접 '고객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통해 "이유 불문하고 고객님들을 뵐 면목이 없다"고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미 실명계정을 획득한 거래소만 살고 그 외는 죽는다는 프레임 논란은 없었으면 한다"며 "고팍스가 앞으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거래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팍스 가입자 수는 8월 말 기준 56만명으로 업비트(829만명), 빗썸(310만명), 코인원(99만명)에 이어 국내 4위로 추산되고 있다.

24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라도 일단 코인마켓을 운영하면서, 실명계좌를 확보해 정부에 추가로 신고하면 원화거래소를 다시 운영할 수 있다.

■시장 정비 위한 제도화 시급

그러나 당장 국내 가상자산 시장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켓을 다시 열 수 있다. 한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는 "대부분 거래소들이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서 당장 매출 급감에 따른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원화마켓 운영 때의 매출이 100이라면, 원화마켓이 없을 때의 매출은 1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시장 경쟁 축소로 인한 투자자 보호와 편리성에도 혁신이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이 시급하다는게 업계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경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 3개나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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