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빅4' 재편.. 미신고 36곳 모두 영업종료

김희리 2021. 9. 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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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이 지난 24일 마감되면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 '4강 체제'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미신고로 영업을 중단한 거래소뿐 아니라 '코인마켓 운영자'로 신고를 마친 거래소에서도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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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원화 마켓'
고팍스 막판 실명계좌 못 받아 소동
금융당국 "투자자 피해 제한적일 듯"
로이터 연합뉴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이 지난 24일 마감되면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 ‘4강 체제’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미신고로 영업을 중단한 거래소뿐 아니라 ‘코인마켓 운영자’로 신고를 마친 거래소에서도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1차 점검을 한 결과 미신고 거래소 37곳 중 미영업 신규사업자 1곳을 제외한 36곳이 모두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까지 당국에 신고한 암호화폐 사업자는 거래소 29곳, 기타사업자(지갑·보관관리업자 등) 13곳 등 모두 42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대 거래소만이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나머지 거래소 25곳은 주류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코인마켓으로 신고했다. 코인마켓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갖추면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다.

암호화폐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이용하던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 정지됐다고 하는데, 보유 코인을 빅4 거래소로 전송하는 법을 알려 달라”는 문의가 쇄도했다. 특히 신고 마지막 날까지 실명계좌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거래소 고팍스의 경우 결국 실패해 BTC(코인)마켓으로 전환을 발표하면서 뒤늦은 ‘탈출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려 당분간 신규 유입이 얼어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거래소 영업 종료로 인한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실제로 지난 21일 기준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 13곳의 시장점유율은 전체의 0.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도 지난 4월 2600억원대에서 41억 8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FIU는 수사기관과 함께 미신고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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