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1+1 제도의 시행과 무분별한 정보공개서 등록 주의 필요해

강동완 기자 입력 2021. 9. 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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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1월19일 시행되면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가맹점 모집을 허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발, 운영(개점), 머천다이징, 지원이라는 4개의 축과 10개의 기능 중심의 '프랜차이즈 본부경영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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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1월19일 시행되면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가맹점 모집을 허용하게 된다.

이런 제도 도입이 알려진 이후, 5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수는 164개, 6월에는 195개, 7월에는 252개이며, 8월에는 282개로 5월에 비해 72%나 증가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사업, 임직원 현황을 담은 것으로 가맹계약에 주요한 자료가 된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만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해져 등록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진행할 가맹사업에 진입장벽이 생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업계에선 법 시행 이후 새로 직영점을 내지 않은 이상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어렵기에 우후죽순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고 있다. 

맥세스컨설팅이 분석한 ‘2021년 프랜차이즈산업통계현황’에 따르면, 이들 브랜드에 대한 평균이익 감소율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브랜드 운영본부의 경우, 프랜차이즈시스템상 조직 관리 또는 재무구조의 부실과 함께 외식산업에 대한 경험부재가 실력부재로 분석됐다.

산업통계현황을 분석한 맥세스컨설팅 권민희 선임연구원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장성, 성공 가능성만 보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체계적인 프랜차이즈 본부 구축 시스템’ 없이 ‘감각 또는 경험’에 의존한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다 결국 본부폐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발, 운영(개점), 머천다이징, 지원이라는 4개의 축과 10개의 기능 중심의 ‘프랜차이즈 본부경영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맹점과 본사 이익창출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제고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즉, 그 어느 때보다도 CEO의 프랜차이즈 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

한편,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은 포스트코로나와 프랜차이즈산업 뉴노멀시대, ‘제 24기 본부구축 성공 CEO(경영자) 과정’을 오는 10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3:00부터 18:00까지 총 10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 24기 본부구축 성공 CEO과정’에서는 본사 구축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정부과제에 부응하고 가맹점주와 함께 본사가 대응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CEO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입지 상권조사와 현장실습,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작성 등 팀워크를 통한 협력과 공유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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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nterf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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