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투자자 방치한 '반쪽' 암호화폐거래소

황두현 2021. 9. 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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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가 8년여 만에 제도권에 편입된다.

실명계좌 인증과 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에 힘입어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등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소 규제뿐만 아니라 반환청구권 행사가능성 등 가상자산의 사법적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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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적 지위 없이 규제만
중국 등선 거래 불법으로 규정
국내 투자자만 위험에 노출 우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시세판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제공

암호화폐거래소가 8년여 만에 제도권에 편입된다. 실명계좌 인증과 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에 힘입어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가상자산 발행과 이전 등에 대한 규율 체계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절반의 제도화'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42개 가상자산거래소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코인) 사업자의 신고 마감일은 지난 24일이었다.

신고 접수 업체에는 거래소 29곳과 기타 사업자 14곳 등이 포함됐다. 거래소 가운데는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 등 4곳이 원화·코인마켓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만 획득한 25곳은 코인마켓으로 신고했다. 업비트는 지난 17일 FIU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았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 문턱을 넘은 것은 2013년 4월 코빗이 국내 최초의 원화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8년여 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FIU와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신고 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ISMS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37개사 가운데 미영업 사업자인 1곳을 제외한 36곳이 영업을 종료했다. 고팍스 등 ISMS 인증을 획득한 중소거래소 25개사는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마켓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3월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된 시장 혼란이 고비를 넘은 모양새다.

지난 2017년말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서 비롯된 가상자산 시장 규율 방안 논의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규제 논의로 이어졌고, 특금법 개정까지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만을 규제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예컨대 가상자산은 화폐와 같이 관리가능한 형태가 아니기에 소유권 주체가 없으며, 채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정보 가치가 없어 지적재산권 대상도 아니다. 민법상 권리변동(발생·변경·소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 분쟁을 해결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난제다.

정치권에서는 다수의 가상자산 관련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 거래소 신고 요건을 손보거나, 등록 방식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꾸는 등 사업자 위주로 제한된 법들이다.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중국 당국의 입장이 국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등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소 규제뿐만 아니라 반환청구권 행사가능성 등 가상자산의 사법적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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