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제도권 편입 | 특금법 본격 발효..업비트 1호 사업자 등극

박수호 2021. 9. 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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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가 마무리됐다.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서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는 원화마켓 운영을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 신고를 해 신고 수리를 받으면 정식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해야 한다.

관건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한 거래소, 일명 원화 거래소가 몇 곳이 되느냐다. 물론 특금법에서는 원화 거래소 외에도 코인 전용 거래소도 신고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원화 거래소가 언제든 환전이 가능해 이용객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1호 원화 거래소로 신고 수리된 업비트는 가상자산 예치금이 43조원으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자랑한다. 참고로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59조원이다.

원화 거래소 신고 기대를 모았던 고팍스는 최종적으로 은행과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 빅5 원화 거래소로 도약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다른 사업 모델을 꾀하게 됐다.

▶고팍스 원화 거래소 막차 놓쳤다

후오비코리아, 지닥, 플랫타익스체인지, 프라뱅, 오케이비트, 비블록 등 은행 연동에 어려움을 겪은 거래소는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고 코인마켓 사업자 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그 밖에 정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당수 중소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 단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이용자들은 최대 30일까지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할 수 있다. 참고로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정부 신고 수리가 안 된 거래소 중 18곳의 투자자 예치금은 총 2조3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다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에 한해 최대 3개월간 심사를 거쳐 신고 수리를 할 예정이다. 신고 수리 후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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