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정부·청해진 상대 손배訴 2심 '3년만에' 재개

이장호 기자 입력 2021. 9.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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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이 약 3년 만에 다시 재개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박지연 김선아)는 오는 10월28일 오전 10시30분에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회 변론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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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달 28일 2심 2회 변론..1심 유족들 일부승소
사참위 진행 보기위해 추후지정..檢·특검 결과 나와 재개한듯
새월호 침몰 당시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14.4.16/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이 약 3년 만에 다시 재개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박지연 김선아)는 오는 10월28일 오전 10시30분에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회 변론을 열기로 했다.

지난 2018년 12월 2심 첫 변론이 열린 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4· 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원으로 결정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이와 별도로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원과 국민성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국가 배상을 거부하고 같은 해 9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7월 1심은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Δ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 행위 Δ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Δ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Δ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한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는 Δ일부 유족들이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정한 위자료(1인당 1억원)를 수령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Δ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족에게 가족당 2억1000만~2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희생자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2000만원 등으로 정했다.

1심 결과에 정부를 제외한 유족 측과 청해진 해운 측이 항소했다. 같은해 12월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유족 측과 청해진해운 측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의 진행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2기 특조위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참사 당일과 참사 이후 정부 대처에 관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고,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하며 새 국면을 맞았다.

이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2019년 11월 대검찰청 산하에 특수단을 출범시켜 관련 의혹에 대한 전면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단은 1년2개월에 걸쳐 세월호 유가족 사찰, 검찰수사 외압 의혹, 임경빈 군 헬기구조 지연, 세월호 침몰 원인을 다각도로 수사했다.

2020년 2월 청와대의 정부 부처의 특조위 활동 방해의혹 관련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등 일부 성과를 냈으나 지난 1월 13개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세월호 특검팀도 지난 8월 모든 의혹에 대해 증거없음으로 공소부제기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14일 유족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10월28일 오전 10시30분에 변론을 열기로 했다.

애초 기일 추후지정 사유였던 사참위의 활동이 아직 최종적으로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사건이 접수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사참위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검찰·특검 측 결론이 모두 나온 만큼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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