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식 사진이나 동거 사실 실체 있다면 국가유공자 사실혼 인정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당 혼인식 사진이나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A씨와 B씨가 채무를 함께하지 않아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성당 혼인식 사진이나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 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는 A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B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A씨와 B씨가 채무를 함께하지 않아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ΔA씨가 B씨와 성당에서 혼인식을 한 사진이 있는 점 ΔA씨와 B씨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 ΔA씨가 B씨의 예금계좌로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ΔA씨와 B씨의 결혼을 인정하는 취지의 양 자녀의 진술서,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등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A씨와 B씨가 부부로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war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격앙' 민희진, 긴급 기자회견서 "시XXX·지X·양아치·개저씨" 거침없는 발언
- 이종훈, XX 왁싱 받다가 당황…여자 관리사, 민망 자세 때 "팬이다" 고백
- 바람피워 아내 숨지게 한 가수 사위, 장인 재산 노리고 재혼은 거부
- '졸혼' 백일섭 "아내 장례식? 안 갈 것…소식 듣기 싫고 정 뗐다" 단호
- 김제동 "이경규 '쟤 때문에 잘렸다' 말에 내 인생 몰락…10년간 모든 게 망했다"
- "대낮 버스서 중요 부위 내놓고 음란행위한 그놈…남성들 타자 시치미 뚝"
- 이다해 "4시간 100억 버는 中 라이브커머스…추자현과 나 2명만 진행 가능"
- 김윤지, 임신 6개월차 맞아? 레깅스 입고 탄탄한 몸매 공개 [N샷]
- '10월 결혼' 조세호, 용산 주상복합 아파트에 신혼집 마련…"한달 전 이사" [공식]
- 서유리, 전남편 최병길 뒷담화 "살찐 모습 싫어, 여자도 잘생긴 남편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