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 확정 직후 '사업자 수익보장' 법안 발의

입력 2021. 9. 27. 09:46 수정 2021. 9. 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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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민간 수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거 LH 주도의 공공개발을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다"며 반대했던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간개발 추진이 확정된 직후 개발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의원이 당시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모두 민간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안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의 이익이 감소한 경우, 공공시설 재투자계획을 재조정해 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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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업 포기" 주장했던 신영수 대표발의
與에서는 "대장동 사업 노린 법안 발의 의심"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과도한 민간 수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거 LH 주도의 공공개발을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다”며 반대했던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간개발 추진이 확정된 직후 개발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LH가 대장지구 개발사업 철회를 결정한 직후인 지난 2009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신영수 전 의원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신 전 의원이 당시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모두 민간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안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의 이익이 감소한 경우, 공공시설 재투자계획을 재조정해 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 대신 다른 토지를 받는 형태인 ‘대토보상’ 면적을 기존 330㎡에서 990㎡로 3배 완화하는 내용 등도 함께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법안이 모두 민간개발 과정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이라는 반응이다. 발의한 의원들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확인됐다.

특히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신 전 의원은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지송 당시 LH 사장을 향해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 말씀이다. 돈이 되는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하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를 요구했다. 이에 LH는 그해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여권에서는 이 같은 정황을 두고 “당시 한나라당이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장동 공공개발 포기를 요구했던 의원이 동시에 민간개발 사업자의 이익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셈”이라며 “관련 법안이 모두 대장동 개발사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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