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文정부 들어 외국인 보유토지 600만평 증가..여의도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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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약 600만 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총토지 면적이 지난 2016년 233.6㎢에서 지난해 253.3㎢로 19.7㎢(600만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외국인 보유 토지가 7.6㎢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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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약 600만 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크기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총토지 면적이 지난 2016년 233.6㎢에서 지난해 253.3㎢로 19.7㎢(600만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기간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외국인 보유 토지가 7.6㎢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충남 2.7㎢ ▲경남 2.2㎢ ▲제주 1.8㎢ ▲전북 1.4㎢ ▲부산 1.1㎢ ▲충북 1㎢ 순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52.6%), 기타(25.3%), 중국(7.9%) 유럽(7.2%), 일본(7%) 순으로 확인됐다.
박성민 의원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교란하는지,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파악돼야 규제 장치 등 관련 정책도 검토·추진할 수 있다"며 "외국인의 토지 및 건축물 거래·매입 시 유형, 가격, 국적 등 구체적인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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