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 '비상' 걸린 경영계.."국무회의서 수정·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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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경영계가 재차 우려를 표명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무회의에서조차 시행령 제정(안)의 미비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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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오는 28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경영계가 재차 우려를 표명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기존대로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이 클 것으로 판단해서다.
경총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해 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제정안에는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관계 법령 범위, 경영책임자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 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8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경총 측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매우 엄한 형벌과 직결된다"며 "어떠한 법령보다 명확히 규정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무회의에서조차 시행령 제정(안)의 미비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경영책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엄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한 후 수정·보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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