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이어진 현대重-삼영기계 기술탈취,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해결

윤다정 기자 2021. 9.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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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도 도입 후 분쟁해결 첫 사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1.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현대중공업과 납품업체인 삼영기계 사이에 벌어진 총 12건의 기술침해 분쟁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됐다. 2018년 12월 중소기술보호법 시행으로 해당 제도가 도입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첫 사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 총 12건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삼영기계는 지난 2019년 6월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중기부에 신고했다.

양사의 분쟁은 합의 전까지 형사, 민사, 행정소송 등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중기부 신고 후 지금까지 상생조정위원회에 4차례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형사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조사로 결론을 내리기 전인 지난 4월 양사에 관련 법률에 따른 조정을 권고했다.

이후 중기부는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주선하는 한편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함께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양사는 4~9월 중기부의 주선으로 8차례 실무자 미팅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삼영기계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반면 현대중공업은 일부 위로금만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합의 도달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에 중기부는 Δ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Δ현대중공업은 거래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하며 Δ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사는 이를 받아들여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구체적으로 민사사건 3건, 형사사건 4건, 행정소송 3건, 행정기관 신고사건 2건에 대해서 쌍방 모두 취하·취소하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기부는 이번 합의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형사소송 4건, 행정소송 3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1건 처리에 탄원서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유관기관의 협력을 구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삼영기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Δ지원사업 심사시 중기부 조정에 따른 거래재개의 경우 가산점을 부과하고 Δ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관련 지침을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는 2018년 2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중 하나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정권고보다 조정권고를 통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기업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 중소기업은 민·형사 소송을 장기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5월 검찰,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과 함께 상생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8월에는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불리했던 요소들을 해소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을 완료했다.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상생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당사자 사이의 모든 분쟁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당사자가 거래를 재개할 경우 구매 조건부 또는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사업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본 사례는 개별사건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프로세스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존의 처벌 중심의 기술탈취 근절 대책은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보상이나 매출 발생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촉진하고, 상생조정위원회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합의를 살려나가는 상생의 프로세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은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하느라 긴 시간 매우 어려웠는데 좋은 결실을 맺어서 굉장히 기쁘다"며 "현대중공업과 기쁘게 합의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관계로 회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상생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양사간의 기술분쟁이 법적 소송이 아닌 합의로 해결된 만큼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미래의 상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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