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대重-삼영기계 기술침해 분쟁 12건 합의 도출"

김보경 2021. 9. 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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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로 첫 분쟁 해결
2019년 6월 "피스톤 제조기술 무단 제공" 신고
중기부, 양사 교착상태 타결..합의→상생 노력키로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왼쪽)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가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에 벌어진 분쟁 12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분쟁이 해결된 첫 사례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 12건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분쟁이 해결된 첫 번째 사례다.

◆소송전 장기화…중기부 협상 주선, 합의 도출= 이 사건은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2019년 6월 중기부에 신고한 사안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피스톤 관련 기술분쟁은 합의 전까지 형사사건 4건, 민사 3건, 행정소송 3건, 행정기관 신고사건 2건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중기부 신고 후 지금까지 상생조정위원회에 4차례 안건으로 상정됐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조사 결론을 내리기 전 지난 4월 양사에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법에 따른 조정을 권고했다.

중기부는 조정권고 후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주선하는 한편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함께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양사는 중기부 주선으로 8차례 실무자 미팅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삼영기계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반면 현대중공업은 일부 위로금만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합의 도달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에 중기부는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분쟁 전 수준의 거래량을 삼영기계에 납품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하며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가 받아들여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합의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유관기관의 협력을 구하는 한편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삼영기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 심사 시 중기부 조정에 따른 거래재개의 경우 가산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는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싸움을 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지만 좋은 결실을 맺어서 기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관계로 회복해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양사 기술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중기부에 감사하다"며 "기술분쟁이 법적소송이 아닌 합의로 해결된 만큼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기업 간 분쟁 합의·상생 지원키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는 2018년 2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가운데 하나로 시행됐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정권고보다 조정권고를 통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기업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 중소기업은 민형사 소송을 장기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5월 검찰,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과 함께 상생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8월에는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불리했던 요소들을 해소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을 완료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상생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당사자 사이의 모든 분쟁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사자가 거래를 재개할 경우 구매 조건부(또는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사업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권 장관은 "본 사례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프로세스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촉진하고, 상생조정위원회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합의를 살려나가는 상생의 프로세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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