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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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토론회 발언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7일 서울경찰청은 오 시장에 대해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 재직시절에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고 답변해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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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집·분석한 자료와 판례 종합해 송치"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토론회 발언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7일 서울경찰청은 오 시장에 대해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 재직시절에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고 답변해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오 시장에 대한 조사는 최근 서면조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압수수색 등으로) 수집·분석한 자료와 판례 등을 종합해서 송치했다”고 전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3만평(9만9173㎡)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이다. 당시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다. 해당 사업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뒤 수정 가결된 뒤 이듬해 11월에 인허가를 받았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그동안 오 시장은 경찰 수사에 대해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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