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낸 돈 2.5조원..회수율 23% 그쳐

한종수 기자 2021. 9. 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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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 지급한 금액이 2조5000억여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23%에 그쳐 구상권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정부가 사업주 대신 낸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체당금)은 2조4213억원이다.

소액체당금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체불급을 주도록 하는 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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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회수율 및 구상권 강화 방안 필요"
청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 한 학생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 지급한 금액이 2조5000억여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23%에 그쳐 구상권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정부가 사업주 대신 낸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체당금)은 2조4213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687억원, 2017년 3724억원, 2018년 3740억원, 2019년 4599억원, 지난해 579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상반기에만 2666억원을 기록했다.

노동자 수로 계산하면 이 기간 총 54만2682명이다. 연도별로 2016년 9만5982명, 2017년 9만2700명, 2018년 9만2376명, 2019년 10만85명, 2020년 11만177명, 올 6월 말까지 5만1362명에게 체당금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소액체당금제도가 1조4368억원(39만8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체당금제도가 9845억원(15만1804명)으로 뒤를 이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체불급을 주도록 하는 룰이다. 일반체당금제도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파산선고 결정·도산 사실 인정 등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 주는 체불금을 다루는 규정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이상~49인 이하'가 9106억원(18만285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4인 이하' 6107억원(17만2499명), '4인 이상~9인 이하' 4046억원(9만4558명) 등이 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준 대지급금은 1조9259억원으로 전체의 79.5%에 달했다.

문제는 체당금 미회수액이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이후 체당금 회수액은 5598억원으로 전체의 23.1%에 불과했다. 회수율도 2016년 35.1%, 2017년 30.9%, 2018년 32.8%, 2019년 28.6%, 지난해 9.9%, 올 상반기 2.1%로 하락세다. 지난해 이후로는 한 자릿수대로 급락했다.

사업장 규모별 회수 현황을 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회수율이 17.9%로 가장 낮았다. 전체 465억5000만원 중 83억원만 회수됐다. '5인 이상~9인 이하' 19.5%(4046억원 중 790억원 회수), '50인 이상~99인 이하' 20.1%(2570억원 중 518억원 회수) 등이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부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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