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언론중재법 협의 진통.. 3시 반 재논의

정호영 입력 2021. 9. 27.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관련 최종 담판을 위해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협의 회동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가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관련 최종 담판을 위해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3시 반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을 언론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으로 보고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입장차가 커 공전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바꾼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며 '후퇴한 안'이라는 입장이다.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수정안 논의를 긴 시간 했다"며 "좀 더 논의할 부분이 있어 잠시 헤어졌다가 3시 반에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하고 3시 반에 만나 최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대 쟁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전 쟁점 그대로"라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