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고소하고 싶었다"..손에 땀 닦다가 공연음란죄 신고당한 남성

박효주 기자 2021. 9. 28.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옷으로 손에 난 땀을 닦았을 뿐인 한 남성이 20대 여성에 의해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신고한 여성은 "그냥 한 명 고소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그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 쓰여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는 행동이 불쾌하게 보였고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었다. A씨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손에 난 땀을 닦다가 공연음란죄로 무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옷으로 손에 난 땀을 닦았을 뿐인 한 남성이 20대 여성에 의해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신고한 여성은 "그냥 한 명 고소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에는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넣은 지하철범죄 수사과 그러나 무혐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하철로 출근 중이던 남성 A씨는 손에 땀이 나서 이를 옷에 닦다가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다.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가 A씨의 상체를 3초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첨부해 "자신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졌다"고 신고한 것이다. 실제 여성이 촬영한 영상에는 성기를 만지는 모습은 전혀 없고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모습만 있었다.

이후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특사대)부터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사연을 올렸다. 이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이후 B씨로부터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가 왔고 A씨는 그제서야 신고 이유를 들었다. B씨는 "그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 쓰여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는 행동이 불쾌하게 보였고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었다. A씨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성의 무고는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확인됐지만 특사대는 남성을 범죄자로 단정짓고 혐의점을 찾기 위해 잠복 수사까지 감행했다. 그러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고 결국 검찰에 의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이번 사건이 남성 인권을 무시한 편파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관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자이고, 가해자가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 인권을 무시했다"며 "수사가 아닌 자의적 해석으로 남성의 행위를 범죄화하는 등의 편파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명백한 무고죄인데 그에 대한 고소도 이뤄졌겠죠?", "저 경찰들 사과는 했나요?", "기분 나빠서…", "남자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너무 화가 난다" 등 여성과 경찰을 비판하고 있다.

[관련기사]☞ 진천 '오징어 게임' 술래 인형…오른손 어디 갔지?강아지 산책하다 마주친 술 취한 사람…칼이 들려있었다'세계선수권' 안산이 쏜 화살에…"7점 최악이다" 해설 논란'150억 공방' 영탁, 예천양조 겨냥 글 돌연 삭제…무슨 일?"노숙자인 줄"…'케서방' 니콜라스 케이지, 끝없는 몰락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