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재원 "곽상도, 의원직 사퇴 안 할 것.. 50억 정당한 대가라 생각해"

MBC라디오 2021. 9. 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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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곽상도 아들 50억 통상적 퇴직금이라 하기엔.. 국힘 입장에서 부담
- 이재명 화천대유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주인
- 김수남,권순일 朴 정권서 임명해 친할 거다? 온당치 않아
- 특검 통해 김경수 들통, 특검 통해서만 문제 해결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진행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하는 <정치견제학>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50억 얘기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딱 보도 접하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 김재원 > 일단은 퇴직금 내지는 위로금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크고 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다니다가 50억 받았다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가 가장 공격하던 화천대유의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금액이 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 진행자 > 성과급이나 위로금이나 위원님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시죠?

◎ 김재원 >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과급이라고 할 때는 연봉이 높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영업을 한다든가 무슨 회사에 큰 이익을 얻었을 때 성과급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발생한 이익을 고생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통상적인 성과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문제는 발생한 이익이라고 하는 게 정산도 끝나기 전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하면 배당급 비슷한 건데 그걸 어떻게 또 특정인한테만 줄 수 있느냐는 거죠.

◎ 김재원 > 그래서 회사를 떠나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일했던 수고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통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급이나 위로금이나 퇴직금과 비교할 때 거액이고 화천대유라는 회사, 또는 천화동인이란 그 자본을 댄 그런 회사들의 실체가 사실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결국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간 회사이고 그 자체가 뭔가 불법성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불법의 과실을 나눠가졌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저희들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게 어제 나왔던 보도를 보면 당 지도부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가 추석 전에 50억 수수 이야기를 미리 들었다면서요?

◎ 김재원 > 그런 것은 정치권에서 소문 내지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제보라고 말했는데요.

◎ 진행자 > 제보가 있었다고

◎ 김재원 > 제보라는 것이 예컨대 당 소속 의원에 관한 그런 내용도 이런 일이 있답니다 하면 확인 한번 해봐라, 그 정도 할 수 있지, 그 이상 그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할 순 없거든요. 아마

◎ 진행자 > 그런데 곽상도 의원 만나서 소상히 이야기 들었다면서요.

◎ 김재원 > 곽상도 의원은 아마 언론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아드님이 퇴직하면서 얻은 성과급과 퇴직금 위로금의 차원이지 나는 이 회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 그런 정도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뭐 추석 연휴가 돼 버린 거겠죠.

◎ 진행자 >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보는 있었지만 확인이 안 된 제보였기 때문에

◎ 김재원 > 그런 상황이죠.

◎ 진행자 > 그걸 사실로 전제하고 당 지도부 상황에서 조치하긴 힘들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 김재원 > 그렇습니다. 예.

◎ 진행자 > 그럼 일단 확인된 거잖아요.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잖아요.

◎ 김재원 > 아니 그날 일요일 날 저도 급히 경기도 지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오후 5시에 최고회의를 긴급히 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보니까 직전에 탈당계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탈당의 효과가 발생을 하고 나면 일단 우리당의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 진행자 > 접수와 동시에 탈당 처리로 간주가 되는 겁니까?

◎ 김재원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히 이제 공직선거의 경우에 탈당해서 출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접수를 거부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정당법상 도달하면 접수 효과, 그리고 탈당의 효과가 발생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 진행자 >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 김재원 > 사실상 징계라든가 조치가 불가능해져 버렸죠.

◎ 진행자 > 지금 이준석 대표나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그것은 개인적인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미 우리 당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요구이지 우리 당에서 요구하는 무슨 그런 어떤 징계 효과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 진행자 > 결국 곽상도 의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막연한 차원의 촉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 김재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힘이 없는 촉구다.

◎ 김재원 >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거취 문제는 곽상도 의원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우리 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 큰 크게 강제력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잘 아는 관계에 비춰볼 때 본인이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걸 결정 내릴 여지가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저는 지금 오히려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 자체를 이재명 후보 측과 한번 밝혀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전혀 할 입장이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본인이 어떤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김재원 > 그것은 본인의 판단인데 그보다도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받은 그 퇴직금 내지 위로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 진행자 > 그래요.

◎ 김재원 > 예, 그리고 그 외에 이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 후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오히려 지금 법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곽상도 의원은 화천대유는 이재명 거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재원 >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 진행자 >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주인인 화천대유에서 자신의 아들한테 50억 준 건 도대체 어떤 논리로 설명하는 겁니까?

◎ 김재원 >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다른 논리일 수 있는데요.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던 변호사가

◎ 진행자 > 이한성 씨.

◎ 김재원 > 이한성 씨가 거기 천화동인의,

◎ 진행자 > 1호 이사라고.

◎ 김재원 > 1호의 사내이사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한데 사실은 인적인 구성 자체가 곽상도 의원 아들은 들어가서 직원으로서 일한 것이고 이 화천대유 자체로만 4천억 정도의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을 얻은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익금 전체 중에서 지금 행방이 사실상 발견된 것은 50억에 불과하거든요. 나머지의 그 수익금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갔느냐 그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기껏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도 50억을 아직도 구경 못 해본 돈인데 그 전체 4천억 또는 천화동인까지 하면 수천억이 더 포함돼요. 그럼 그 돈이 실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궁극적 행보가 어디냐, 더 나아가서 회사에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회사가 개인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돈이 나가서 또 그것이 수천만 원씩 현금으로 해서 수십억이 출금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사가 무려 FIU에서 경찰로 수사의뢰서가 도착한 지 5개월이나 뭉개다가 지금 와서 수사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인데 곽상도 의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종업원이었다는 것도 명백하고 종업원으로서 과도한 돈을 받은 것도 분명한데 주인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요. 보면.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이제는 곽상도 의원 시점이 아니라 위원님 시점에서는 화천대유는 이재명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위원님도.

◎ 김재원 > 저는 그런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일단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그 이익금은 결국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머니, 또는 땅을 판 사람들로부터 덜 땅값을 더 주고 얻어낸 그 이익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익금을 모은 돈의 행방이 알려지면 결국 주인이 나타날 텐데 이렇게 민간기업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도록 한 것은 이재명 지사께서 이미 주장하셨듯이 자신이 설계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재명 지사가 시장 시절에 유동규 씨를 통해서 이런 민간 기업에 과도한 이익이 가도록 설계하고 실제로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에 더 많은 이익이 지금 몰려 있어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몰랐다면 정말 무능했던 거고 알았다면 주인이라고 봐야 되죠.

◎ 진행자 >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곽상도 의원 말고 자문이니 고문이니 또 뭐 해 갖고 국민의힘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여러 명 이름이 지금 나오잖아요.

◎ 김재원 >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다 있잖아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예를 들면 등장인물 중에서 박영수 특검 경우 사실상 초기부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 진행자 > 남욱 변호사 변호도 맡은 적이 있었다면서요.

◎ 김재원 > 그뿐만 아니고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도 뭔가 역할을 했을 거라는 추측이 많이 돌거든요. 다른 분들하고 달리. 권순일 전 대법관 경우 어쨌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결국 재판거래가 아닌가라는 의심이잖아요. 그래서 월 1500만 원씩 받았다면 그것은 저는 엄청나게 과도한 자문료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변호사들이 기업과 자문계약을 해서 받는 것이 월 100만 원에서 정말 많이 받는 경우에 한 50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50억 이야기가 나오니까 1500만 원이 뭐 그리 과도한가 제가 이제.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인물이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 김재원 > 그분들이 과거 정권에서 검찰 고위 간부를 지냈던 분들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정치세력들과 연계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수익금을 정치세력과 함께 나눠 쓴다면 그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정치세력과 연계돼 있다고 지목받는 분은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 출신 그분 밖에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서른 분 정도가 그 법률고문단으로 활동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러난 분들은 몇 분 안 되거든요.

◎ 진행자 > 서른 분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재원 > 그게 아니고요. 김만배 씨의 그 주위에 30명 정도를 고문으로 위촉해서 활동했다는

◎ 진행자 > 화천대유에.

◎ 김재원 > 화천대유에서 30명 정도 고문으로 활동했다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그 30명이 다 나타나면 상당히 문제가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 진행자 >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 김만배나 이성문 두 사람이 법조계 인맥이 전혀 없는 사람이어서 다른 누군가 예를 들어서 중간 매개가 될 수가 없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이 오랜 법조 기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법조인들에 대한 인맥이 두터운 사람이잖아요. 거기 등장하는 법조인 한명 한명이 누구하고 친하다는 것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배후에 누가 있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겁니까?

◎ 김재원 > 제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방금 앵커님이 마치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받은 사람이니까 박근혜 정권하고 친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거죠.

◎ 진행자 > 그건 여야 모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 김재원 >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람 외에 숨겨져 있는 사람이 드러나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의미가 될 거라는 거죠.

◎ 진행자 > 드러나는 사람도 역시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 김재원 > 하여튼 조금 더 취재를 해주시고 그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수준이 아닐 것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그저 그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급여와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성과급을 주고 있다면 그성과급의 방향을 찾아봐야 돼요. 예컨대 급여는 월 천만 원 받는데 성과급은 수십억을 준다. 그럼 수십억의 돈과 주인이 다를 수도 있죠.

◎ 진행자 > 경찰이 자금 흐름 추적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 김재원 > 그런데 저렇게 뭉개고 있는데 언제 나오겠어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쭙고 정리할게요. 특검 주장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 김재원 > 솔직히 가능하죠.

◎ 진행자 > 아니, 가능하다는 게

◎ 김재원 > 특검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가 들통났거든요. 특검이라는 것을 이 정권은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특검을 통해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지금 이 사건 수사하는 걸 보면 온갖 군데에 흩트려놔요. 그런데 이 정도 사건이 되면 합동수사본부를 넘어서서 엄청난 규모와 수사력을 갖춘 수사 주체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경찰서 지능팀에 갖다 놓고 검찰청 공공수사부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마무리해야 되는데 방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캠프 총괄상황실장 맡고 있었잖아요.

◎ 김재원 > 예.

◎ 진행자 > 아들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죄를 깊이 반성한다면서 캠프 상황실장직을 사퇴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다는 점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정치견제학 시간은 마무리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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