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Pic] 보석 석방 후 첫 재판 출석하는 윤석열 장모 최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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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8일 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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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8일 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보석으로 풀려난 최 씨가 항소심 정식재판이 시작된 뒤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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