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매제 서울로 잘 모셔" 119구급차 멋대로 쓴 소방서장

송혜수 2021. 9. 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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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소방서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119구급차로 매제를 이송하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전북소방본부가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윤 모 전주덕진소방서장의 매제인 A씨는 지난달 17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전주 시내의 한 병원에 이송됐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는 윤 서장과 당시 서울로 A씨를 이송한 구급대원 2명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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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장 자신의 매제 119구급차 이용 서울 병원으로 이송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전북 전주덕진소방서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119구급차로 매제를 이송하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전북소방본부가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윤 모 전주덕진소방서장의 매제인 A씨는 지난달 17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전주 시내의 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지만, 그와 친분이 있던 윤 서장은 지난달 22일 부하직원에게 119구급차량으로 A씨를 서울까지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윤 서장은 A씨가 과거에 치료받은 적 있는 서울 소재 병원으로 가 치료를 지속하고 싶다는 뜻을 받아들여 이런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서장의 지시에 금암119센터 구급대원 2명은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서울로 이송했다.

구급대가 환자를 광역 외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병원 측의 공식 요청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A씨를 이송할 당시엔 이러한 규정과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는 윤 서장과 당시 서울로 A씨를 이송한 구급대원 2명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당시 이송했던 구급 차량은 선발이 아닌 후발 차량이었기 때문에 응급 공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찰 조사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로 이송을 지시한 사실은) 잘못했던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A씨가 심근경색으로 두 차례나 심정지가 왔었고,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에 있다가 간신히 의식을 회복했다”며 “서울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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