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종 페이퍼컴퍼니 단속 나선다

김서온 2021. 9. 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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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업체로서 갖춰야 할 기준에 미달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대상을 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해 부적격업체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벌여온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00여 곳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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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단속 대상 확대..전담팀도 신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건설업체로서 갖춰야 할 기준에 미달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대상을 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해 부적격업체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벌여온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00여 곳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 별도의 전담팀인 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시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적정 인원의 기술자 근무,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보유,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모두 충족해야 함)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향후 시 공사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21곳엔 영업정지, 1곳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재 16곳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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