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본회의 의결

박기주 2021. 9. 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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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가결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20년 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 원을 2021년 예산에 반영했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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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건립 법적 근거 마련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 가결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명시했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부칙에 따라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와 행정부 간 이격(離隔)에 따른 비효율 해소,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논의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20년 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 원을 2021년 예산에 반영했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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