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후폭풍] 전국 40만 라이더도 포함..배달 중단 사태 우려

김태헌 2021. 9. 28.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통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성격이던 배달기사들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기사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구분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배달 서비스 하지 말란 것"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통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성격이던 배달기사들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기사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구분된다. 이 때문에 전국 40만명의 배달기사들의 재해에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사업자와 음식점주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계약, 위탁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 모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성격의 배달기사 사고까지 플랫폼 기업과 음식점주 등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이런 상황이라면 최악의 경우 음식점주 등은 배달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 하루 수십 건 이상의 배달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배달 사고의 책임을 소상공인이 부담하기는 어렵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서비스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배달 기사들에게 안전교육 등을 진행 중이지만, 법이 통과되면 재해 발생 시 이 같은 교육 등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번 사업주 조사 등이 필요해 진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통과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기사들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재해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더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통과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법으로 보면 배달 서비스를 하지 말란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견련도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경영계의 지속적이고 간곡한 호소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우려를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내년 1월27일 본격 시행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