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한다며 갱신거절한 집주인, 두달만에 집 팔았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실입주 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옆동으로 이사를 했다. 예상은 했지만 임대인이 진짜 2달만에 집을 팔았다."(한 부동산 카페에 세입자가 올린 글)
이에 대해 해석이 엇갈렸다. "집주인이 자기집에서 살다가 팔았는데 어쩔 수 없다", "(새로운 세입자가 아닌) 실거주하려는 사람에게 주택을 매도했다면 합법이고 소송을 해 봤자 소용이 없다", "2년 실거주 의무는 재임차를 줄 때만 적용되고 매도와는 상관이 없다"며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계약갱신을 신청한 문자 내역이나 녹취가 있으면 소송을 해서 100% 이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임대차2법 통과 이후 신규계약과 갱신계약간 전세가격이 많게는 수억원씩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집을 비싸게 팔기 위해 일부러 세입자를 내보내는 꼼수도 등장했다. 실제 세 낀 주택보다는 실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더 비싸게 팔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선 갱신을 거절한 뒤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싶은 '유혹'이 없지 않다.
집주인이 정말 실거주 하고 있는지도 세입자가 확인이 어렵다. 실거주 명분으로 세입자의 갱신권을 거절해 놓고 빈집으로 놔두는 사례도 있어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는 갱신을 못하고 나간 세입자가 직전에 거주한 집에 집주인이 정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다른 세입자를 들였는지 여부만 간접 확인이 가능하다. 여당은 최근 이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거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나 추가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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