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우려 넘어 허탈감"

김태헌 입력 2021. 9. 28. 1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의 비판 성명이 나왔다.

28일 중견련은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경영계의 지속적이고 간곡한 호소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우려를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 충분한 검토 없어"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의 비판 성명이 나왔다.

28일 중견련은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경영계의 지속적이고 간곡한 호소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우려를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견련. [사진=중견련]

또 중견련은 "자명한 한계로 지적돼 온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 적정성의 부실한 논리 이외에도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 여전히 모호한 다수의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재해 예방의 사회적 당위가 과도한 과잉 처벌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코로나 이후를 이끌어야 할 기업 혁신의 활력을 잠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끝으로 중견련은 "현장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합당한 요구를 포함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원점에서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류 투성이의 급조된 법'이 아닌 '사회 발전에 필요하고 좋은 법'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