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신고하니 낭심 차고 아내 폭행" 적반하장 만취남 [영상]

김명일 기자 2021. 9. 28. 16: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한문철TV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과는커녕 피해 차량의 부부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니, 저와 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의 제보자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편도 2차로인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중 가해 차량이 1차로에서 빠르게 달려와 지나친 후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뒤로 가더니 잠시 후 다시 빠르게 달려와 충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사고 후) 내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119, 112에 신고하자 자신은 물론 아내에게도 발길질을 했다”라며 “(폭행이 시작되기) 이전에 아무런 시비도 없었다.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팀장님이 곧 오실 거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했다”라고 했다.

A씨는 “119에 전화할 때는 난간 쪽으로 밀기만 했으나 112로 전화하자 낭심을 차고 옆에 있던 와이프 왼쪽 무릎 쪽을 가격했다”라며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 목, 어깨, 골반, 다리 발목 쪽 통증 정도이고 폭행으로는 양쪽 무릎 찰과상과 왼손 찰과상을 입었다”고 했다.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자가) 맨정신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일단 윤창호법으로 무겁게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상대가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면 A씨는 당연히 무혐의”라며 “상대 운전자는 괘씸죄로 박살 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