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에 경제계 "기업 막막한 상황..보완입법 필요"

배진솔 2021. 9. 28.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경제계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 "모호·포괄적인 규정..기업 우려 해소안돼"
전경련 "선의 기업인 억울한 피해..현실적 유예기간 필요"
한국무역협회 "기업 경영·투자 활동 위축될 우려"
경총 "정부·국회, 중대재해법 재개정 추진해야"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경제계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전경련은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은 “기업들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선의의 기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혁신정책본부장도 입장문을 통해 “경영책임자 정의 등 여전히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된 의무사항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및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다”며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