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때문에 '이재명 무죄' 보고서 썼다? "조선일보의 왜곡"

김시연 2021. 9. 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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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부에서 유무죄 갈려 전원합의체 간 것.. "소부 참여 안한 권순일 무죄 주도? 안 맞아"

[김시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초보상식도 결여된 기사, 역시 조선일보답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조선일보> 보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날 <대법 연구관들 "이재명 유죄" 냈다가.. 권순일 "무죄" 주장에, 추가 보고서 작성> 기사를 통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지난 2019년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유죄 취지(상고 기각)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다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를 주장하자 무죄 취지(파기 환송)의 검토 보고서를 추가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에 "소부에서 무죄 유죄가 갈리니까 전원합의체로 간 것입니다. 당연히 소부에서 유죄보고서 무죄보고서 둘 다 냈겠지요. 권 대법관은 소부 소속이 아닙니다"라면서 "이 정도로 무지한 건지, 악의적인 것인지... 징벌배상이 이래서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신문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했다면서, 지난해 대법관 퇴임 후 최근 논란이 되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로 이득을 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은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조선일보 9월 28일 보도 '대법 연구관들 "이재명 유죄" 냈다가.. 권순일 "무죄" 주장에, 추가 보고서 작성'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특히 '여러 법원 관계자'라는 익명 취재원을 내세워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2부에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이 배당된 직후에는 재판연구관이 유죄 선고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지난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뒤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이재명 무죄' 논리를 펴면서 분위기를 주도'했고 '이후 '이재명 무죄' 취지의 추가 검토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보도했다.

"대법관 의견 갈리는데, 유·무죄 취지 검토보고서 함께 나오는 건 당연"

이에 <오마이뉴스>는 28일 대법원에 이 같은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질의했지만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은 "질의한 내용은 합의에 관한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내용은 물론 법원 심리 과정 자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서울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에 상고가 올라오면 재판연구관들이 잠정 결론을 내리고 검토 보고서를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하지만 소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추가한 뒤 전원합의체로 가게 된다"면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간 것은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의 경우 대법관 다수인 7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면서 "검토보고서는 재판연구관들의 의견일 뿐 선고에 결정적인 것도 아니고, 전원합의체에서도 대법관 12명이 저마다 유죄와 무죄 취지의 검토 요청을 재판연구관들에게 할 수 있고 검토보고서에도 추가 의견이 계속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도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에 "대법원 심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소부에서 이미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전원합의체로 간 것인데, (소부에 참여하지도 않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개입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전원합의체로 갔으면 유죄와 무죄 취지 보고서를 모두 작성하게 마련인데, 이를 마치 이례적인 일인 것처럼 보도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한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지사와 검사가 상고해 지난 2019년 9월 19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당시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과 김상환, 박상옥, 안철상 대법관 등 4명이 심리를 진행했지만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지난해 6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16일 이 지사에 대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 등 7명은 이 지사가 무죄라는 다수 의견을 냈고,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 등 5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다른 사건에서 이 지사를 변호한 경력이 있어 회피 신청을 내고 상고심에 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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