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내부정보 활용해 법리 검토.. '수사 불가' 논리까지 담아

김청윤 2021. 9. 2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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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 내용은
수사팀만 아는 세세한 판단 담겨
'피고인' 안모씨 '전문사기범' 격하
장모 최씨 측 입장 압축.. 상대 반박
직접 자본시장 업계 자문도 구한듯
최 씨 변호인 측 "檢 접촉 없었다"
외압 여부 등 의혹 규명 목소리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이 생산한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은 앞서 의혹이 제기된 ‘총장 장모 대응 문건’보다 논리와 근거가 강화됐다. 장모 최모(74)씨의 340억원대 ‘잔액증명서 위조 사건’에 관한 문건인데, 법리 검토는 물론이고 수사를 해선 안 되는 논리까지 담겼다.

◆내부 기밀 그대로… 1차 문건 ‘업그레이드’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장모 변호 문건은 3쪽 분량이다. 문건 내용은 최씨와 잔액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던 안모씨가 2016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된 사실을 언급하며 시작한다. ‘1차 문건’인 장모 대응 문건과 똑같은 전개다. 다만, 검찰 내부 문서 양식이 쓰인 1차 문건과 달리 장모 변호 문건(2차 문건)은 일반 문서 양식으로 작성됐다. 그러나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등 검찰 내부망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정보를 담아 쉽게 풀어 썼다. 예컨대 검찰은 최씨와 법적 다툼 중인 안씨에 대해 1차 문건에서 ‘※ 2018. 11. 23. 별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최OO 교부 수표 변조 등)으로 징역 4월, 벌금 100만원 확정’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2차 문건에는 ‘이와 별도로 장모로부터 빌린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를 변조하고 장모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사용한 혐의로 2018년 9월 징역 4월을 선고받음’이라고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1차 문건에서 ‘피고인’으로 표현된 안씨의 신분은 2차 문건에서 ‘전문 사기범’으로 격하됐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재판 직접 확인한 흔적

2차 문건은 검찰이 확인한 내용과 판단이 핵심이고 최씨 변호인의 주장은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쓰였다. 검찰은 ‘2. 전문 사기범 안모씨의 사기 행각’ 항목에서 ‘안씨 판결문을 보면’이라고 전제한 뒤 ‘안씨는 캠코에 근무한 적이 전혀 없으면서도∼장모를 속여 수십억원을 차용하였고, 전매 차익으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썼다. 최씨 측의 입장을 압축하고 안씨에 대한 반박 논리를 뽑는 한편 근거까지 보충했다.

문건을 작성하면서 내부 수사정보를 활용한 듯한 정황도 나왔다. 검찰은 ‘3. 장모는 남부지검 수사 과정부터 잔액증명서 문제를 인정’ 항목에서 ‘2016년 1월 남부지검 수사 과정에서도 안씨가 잔액증명서 문제를 먼저 제기’했다고 서술했다. 수사팀 판단 중에서 최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뽑아낸 것이다. 문건은 ‘수사 당시 윤 총장 장모는 잘못이 있으면 안씨와 함께 처벌을 받겠다 했으나, 검찰은∼이해관계자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한 피해자를 거꾸로 인지하여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알려짐’이라고 적었다.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세세한 판단을 적시한 뒤 서술어만 ‘알려졌다’고 표현한 것이다.
검찰은 또 ‘4. 사채업자 A씨의 허위 주장’ 항목을 다루면서 ‘잔액증명서는 발행일 당일에 증명서에 기재된 예금 잔액이 있다는 의미’라며 ‘은행에 돈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거나 어음을 발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잔액증명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어음을 할인받는 등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함’이라고 썼다. 수사 경험에서 비롯된 판단을 전언처럼 표현했거나, 직접 자본시장업계에 자문을 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5.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고발하고 진정했을 뿐, 정작 피해자의 고소는 없는 이상한 수사” 항목은 아예 최씨 측 변호인과 무관한 검찰의 분석이 담겼다. 검찰은 “사적 분쟁적 성격의 사건(은) ...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하지 않는 것이 통례”라며 “잔액증명서에 속아 어음 수표를 받고 돈을 주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현재까지도 수년간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만 주장을 할 뿐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문건 작성, 누가 무슨 목적으로?

2차 문건과 관련해 최씨 변호인은 “검찰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 당시 소관부서에서 많은 문건을 보고받아 저희도 검토했기 때문에 문건 전문과 입수 경로를 알려주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가지 사건 중 검찰 수사와 직결되는 부분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수사를 한 검사한테도 확인하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어찌 됐든 검찰총장 장모의 개인적 사건에 대검이 부적절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은 만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건 작성 주체와 경위, 목적, 일선 수사팀에 대한 외압 여부 등 꼬리를 무는 의혹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청윤, 이희진, 이지안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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