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제한?.."백신패스 반대합니다" 靑 청원 등장

김소영 입력 2021. 9. 30. 00:10 수정 2021. 9. 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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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단계를 추진하면서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 같은 제한조치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백신패스를 도입한다면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제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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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지참 않는 백신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참여 제한
"접종기회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학생들엔 예외 고려"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靑 국민청원 등장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단계를 추진하면서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들은 유전자증폭(PCR)검사상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 일부 이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백신패스는 접종 완료자 등에 한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건증명서로, 해외에서는 접종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29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 중"이라며 "외국도 백신패스를 통해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행사 참여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 같은 제한조치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백신패스를 도입한다면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제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접종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혹은 학생들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 제도의 제한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같은 예고에 벌써부터 시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어 추후 조치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먼저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백신 접종에 강제성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백신 안 맞을 자유도 없는 건가?", "신체 자유에 대한 통제는 위헌이다. 알레르기를 비롯해서 기저질환인 사람들도 있는데 목숨 걸고 맞으라는 건가?", "강제할 걸 해야지. 국민의 신체의 자유, 생명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건 아니지, 맞고 안 맞고는 자유로 둬야 한다"고 반발했다.

여기에는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의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누리꾼은 "미접종자 중에는 기저질환이나 임신 등의 이유로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하다. 특히 임산부는 타이레놀 복용이 어려운데 맞았다가 부작용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분노했다.

접종 여부 따른 차이로 백신 미접종자가 느낄 박탈감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거 진짜 반대다. 외국에서도 맞은 사람들, 안 맞은 사람들 분열되어 분쟁 중이다", "난 백신접종 완료자이지만 이건 국민을 둘로 나눌 뿐임",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고 백신 완료자에게 혜택을 확대해서 주면 되지. 이건 방식이 잘못됐다"등이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 도입 반대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와 뜻을 같이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 완료를 못한 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느냐"면서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회사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 단체 입장 제한이라는 페널티는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침해로 위헌소송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누리꾼은 "미접종자면 집에만 있어야지. 어딜 돌아다닙니까. 접종자들은 위험 감수하면서 책임감 가지고 맞은 겁니다. 미접종자는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면 됩니다", "지침을 따른 데 대한 당연한 조치다"라고 환영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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