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휴직' 등 육아휴직 내년 큰 변화..올해 태어난 아이도 적용

김준범 입력 2021. 9. 30. 09:36 수정 2021. 9. 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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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할 때 정부가 주는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50만 원까지 올리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지금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육아휴직 개편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변화는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육아휴직 할 때 주는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 △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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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할 때 정부가 주는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50만 원까지 올리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지금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육아휴직 개편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확대되는 혜택은 기본적으로 올해 태어난 아이에게도 해당되며,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휴직에 들어가면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발표된 '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육아휴직 지원을 늘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주요 변화는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육아휴직 할 때 주는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 △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등입니다.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하면 석달 동안 최대 1,500만 원

이번에 신설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혜택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돌이 안 된 자녀가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번째 달에는 부모 모두 월 200만 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100%씩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 달에는 월 250만 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100%씩을, 세번째 달에는 300만 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100%씩을 받습니다.

부모가 석 달을 모두 채우면, 각각 최대 750만 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혜택은 부모 중 두번째로 육아휴직에 돌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올해 태어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올해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내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취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신설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흡수됩니다.

다만,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생후 12개월이 넘어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 말까지는 경과조치를 운영합니다.

휴직자 본인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3+3 부모육아휴직제'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80% → 100% 인상

육아휴직 돌입 이후 4개월~12개월에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지금은 월 120만 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50%까지 주지만, 앞으로는 월 150만 원의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육아휴직 돌입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로 통일됩니다.

■ 육아휴직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

직원의 육아휴직 확대를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만 원씩을 지급는 '육아휴직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한 기준 이하인 기업을 말하며,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300인 이하, 도소매업이나 금융업 등은 200인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는 초기 석달 동안에는 월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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