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아들이 대장동 실세"..남욱 부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았다

이진석 기자 2021. 9. 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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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의 아버지가 아들의 지위를 내세워 거액을 챙기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남씨에 대해 "남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됐음에도 여전히 사업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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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내세워 동업 제안, 사무실 제공받고 거액 빌려
남욱은 물론 박영수 특검이 대표인 강남에서 변호
[서울경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의 아버지가 아들의 지위를 내세워 거액을 챙기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의 재판에는 아들인 남 변호사는 물론 천화동인 6호의 소유자로 알려진 조현성 변호사 등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30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의 부친인 남정씨는 지난 2019년 11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남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는 남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아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려했던 사실이 담겨있다. 남씨는 2013년 10월 지인인 공사업자 A씨에게 “아들이 사업 시행사의 대표”라며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 아들의 영향력을 통해 다액의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동업을 제안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PEV), 다한울의 대표를 맡아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을 벌이던 중이었다.

남씨의 말을 믿은 A씨는 2014년 3월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함께 토목공사 수주를 준비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성남의뜰’을 선정하면서 남 변호사 주도의 민간개발은 명목상 불가능해진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남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사업이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도록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하지만 아버지 남씨는 일련의 상황을 숨긴 채 “남 변호사가 성남의뜰 지분 27%를 보유해 사업 주도자 지위에 있다”며 피해자들을 설득했다. 남씨는 공사업자 B씨에게 600억원 규모의 대장동 도로 공사 수주를 빌미로 총 1억3,500만원을 빌렸다. 또 A씨에게도 1억원을 사업경비 명목으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남씨에 대해 “남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됐음에도 여전히 사업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남씨의 재판은 아들인 남 변호사와 조 변호사 등 강남 소속 변호사 4명이 변론을 맡았다. 법무법인 강남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표변호사를 지낸 곳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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