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마스크 미착용 유세' 윤석열에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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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전통시장 유세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방역당국이 시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 유세를 벌였던 윤 전 총장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국민의힘에 재발 방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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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당 사무국에 시정 요청할 것"
지난 8월에도 국회 방문하며 위반 빈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북 포항 전통시장 유세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방역당국이 시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 유세를 벌였던 윤 전 총장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국민의힘에 재발 방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윤 전 총장은 지난 17일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 현장 유세를 진행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관련 신고가 이어졌고, 신고 내용을 확인한 방역당국은 최근 “해당 정당의 사무국에 통보해 향후 동일사안으로 동일 장소에 동일인이 전통시장 방문 시 필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시정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서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및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실외에서도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죽도시장에서 유세를 진행했던 윤 전 총장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정을 소화했고, 당시 죽도시장을 방문한 지지자들 다수와 접촉하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빈축을 샀다. 방역당국은 방역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때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의 방역 지침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국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측근 10여 명과 함께 의원회관에 머물렀는데, 당시 인파가 몰리며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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