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출생연도 끝자리 1·6년생 오늘 신청

문채석 2021. 10. 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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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신청 절차가 1일부터 시작된다.

카드 캐시백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고, 2분기에 한 달이라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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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보다 카드 많이 쓰면 증가액의 약 10% 돌려줘
이마트·쿠팡·백화점 등 제외..카드사 통해 실적 확인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신청 절차가 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이가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는 이날부터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날짜와 관계 없이 10월1일 카드 사용분부터 캐시백 대상에 들어간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사용 제한 업종 없이 자유롭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캐시백은 한 달에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그 다음 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으로 1인당 최대 월 10만원씩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10월·11월 두 달간 시행하고 7000억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가령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받는 것이다. 10만원을 받으려면 10월에 103만원 늘어난 203만원을 써야 한다. 다만 할부 결제를 할 경우 결제원금 전액이 해당 월 사용실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캐시백을 받은 뒤 추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포인트를 반납해야 한다.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창고형 매장) ▲대형 백화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G마켓, 옥션, 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대형 전자전문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등이 제외 대상이다. 이외에 명품전문매장, 면세점, 홈쇼핑, 유흥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실외골프장, 신규 자동차(수입·국산) 구입, 해외 직구 등에 쓴 돈도 제외된다.

카드 캐시백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고, 2분기에 한 달이라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세금·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2분기 카드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사업에 참여하는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하지만, 해당 카드만 쓸 필요는 없다. 원하는 카드사를 정해 카드사 앱·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이틀 안에 2분기 월평균 카드 실적을 공지한다. 이후 매일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총액 및 카드사별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나 대표번호,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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